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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노1898

사기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A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충분히 추단되거나 적어도 방조의 의사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최하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