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퇴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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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0. 창원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H 소유의 김해시 I 외 6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낙찰받아 2015. 1. 2.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H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미등기 상태로 건축되어 있었고, 피고는 H로부터 위 건물 중 4층 50.7㎡(약 15평)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 H를 상대로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5가소19514호)을 제기하여 2015. 12. 1. 위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며, H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H가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7. 1. 16. H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창원지방법원 2017가단509호)을 제기하여 2년분 이상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7. 3. 8.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