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2423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94.76㎡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7, 6, 2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30. 위 점포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만원, 월 임료 60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4. 8. 1.부터 월 임료를 연체하다가 2014. 12.경 12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4. 12. 10.경 월 임료의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이 그 다음날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제1, 2,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120만원의 지급으로 충당된 2014. 9. 30.까지의 임료 외에, 피고가 위 점포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피고의 미지급 임료 내지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1.부터 위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자신이 위 점포를 임차할 당시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용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를 보전해 주거나 잔존 임대차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한 근거가 없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