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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28 2020고단10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0.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2. 04:55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 문을 연 후, 위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보테가베네타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0.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30. 07:22경 목포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 스팅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 문을 연 후, 위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12. 03:45경 목포시 J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L QM5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 문을 잡아당기던 중, 피해자의 친척 M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D, H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N),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CCTV 영상 CD, CCTV 캡쳐자료, 수사보고(현장 CCTV에서 피의자가 범행하는 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화면 캡쳐자료 사진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N),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현재 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