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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2362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사실, 원고는 2018. 7. 6.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D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의 조합원 모집시’로 정하여 이자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