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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노8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행의 “2016. 2. 27” 을 “2016. 2. 24” 로, 별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 변제를 한 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어머니, 여동생의 병원비가 필요 하다고 기망하여 7회에 걸쳐 210,133,130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이 상당히 큰 점, 처음에 피해자들 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를 제때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신뢰를 두텁게 한 후 추가로 고액을 차용하였고, 동시에 다수의 직장 동료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잠적하는 등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하였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은 별도의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상당한 기간 대출금 채무를 계속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ㆍ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 과도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 4년),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