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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9 2017노17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6. 8. 2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를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접촉 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이 발각되었다.

피고인이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 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