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334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6,666,666원, 원고 C에게 6,666,666원, 원고 D에게 6,66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