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에서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7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지 6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취한 현금이 5,040원에 불과 하고 현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6월 4명, 징역 2년 3명),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2 유형( 상습 누범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 감경을 거친 후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 권고 형량의 최 하한을 선고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 격자인 점,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