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5.16 2016가단266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3. 5. 12. 21:54경 거제시 장평동 장평우체국 앞 삼거리 교차로상에서 B 운전 C 개인택시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2013. 5. 12. 21:54경 거제시 장평동 장평우체국 앞 삼거리 교차로상에서 B 운전 C 개인택시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