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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5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트라고 25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06: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충렬로에 있는 ‘ 강서 치안 센터’ 앞 도로를 ‘ 어 곡’ 방면에서 ‘ 삼성서비스’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1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F(73 세) 운전의 G 코디 49cc 오토바이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하고 있는 오토바이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후,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진 피해 자를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형 화물차의 운전기사로서 사고로 인한 위험성이 일반 차량보다 현저히 높아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데도, 신호 대기 중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