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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4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 기흥구 B에 있는 C은행 동백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450m 구간에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기록지 등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7. 9. 12.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2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