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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26 2019가단135321

건물인도 청구 등의 소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를 각하한다.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7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임료 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C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소유권을 2018. 3. 19. 취득한 소유자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2년 경부터 교제하면서 동거하여 왔으나, 2019. 11. 경 원고가 피고에게 법률 상 배우자가 있음을 뒤늦게 알고 이를 이유로 피고 와의 관계를 끝내기를 원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는 피고가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3) 2019. 11. 1.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의 이 사건 건물의 임료는 월 621,000원이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점유에 따른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권원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점유권 원을 주장ㆍ입증하라는 재판부의 석명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고, ②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있으므로 이를 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위 ① 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 관계는 해소되는 것인데( 대법원 2009. 2. 9. 자 2008스105 결정 참조),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