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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5노73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횡령) 피고인은 2013. 1.경 E이 토지를 매입하고, 피고인이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빌라 신축 및 분양사업을 E과 동업하였는데, 피고인 명의의 대출채무가 예상보다 늘어나 동업에서 탈퇴하기 위하여 대출명의인이 피고인에서 타인으로 변경되면 대출잔금 8,51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도로 이 사건 대출잔금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명의대여자는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횡령)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신축 및 분양사업의 동업자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토지와 신축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빌라 공사를 마치면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 정도를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피고인의 요구로 빌라 공사를 마치기 전에 약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과 동업하였다면서도 토지를 매입할 때에 계약금을 지급한 적도 없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빌라 신축현장에 나타난 적도 없는 점(피고인이 분양을 담당하였다 할지라도 분양해야 하는 빌라의 신축현장에 가지 않는 것은 동업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이례적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통장, 현금카드 등을 피고인이 E에게 교부하였고, 그 비밀번호도 E의 휴대폰 뒷자리로 정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