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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2.15 2017고단5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 충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자원 재생 관련 광케이블 제조공장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건축업자와 3억 5천만 원 정도에 계약을 하게 될 것 같다.

공사 계약금 3,500만 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4,500만 원으로 갚고, 공장이 완공되면 공장에 대한 지분을 나눠 주겠다.

돈을 먼저 주면 시공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시공사 사장으로부터 받아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공장 건축업자인 H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도 공장 건축에 사용하거나 그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8. 경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인 I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가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자원 재생 관련 광케이블 제조공장( 주식회사 K, 이하 ‘L 공장’ 이라고만 한다 )에 투자하기로 하여 정당하게 투자금을 받은 것이므로 위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한 ②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자가 위 돈을 지급한 후 피해자가 단독으로 L 공장 전 소유자인 M으로부터 L 공장을 인수하면서 공장 인수대금에서 위 투자금을 공제하여 정산 받은 바 있고, L 공장 인수 후 L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한 돈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뿐 위 투자로 손해를 입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아가 ③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