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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10.11 2012고정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7. 02:45경 혈중 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에 있는 양북면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황용동에 있는 황용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