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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노461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무죄부분)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도로 점거 시간의 장단이나 피고인 등이 도로 점거 후 경찰의 제지에 응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성립을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참작사유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점거한 차도 부근에는 보도블럭을 설치한 인도는 아니지만 노란색 실선으로 차도와 명백히 구분된 인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점거한 차도는 서소문 고가차도와 중앙분리대에 의하여 반대방향 차도와 분리되어 있고, 열차가 자주 통행하는 철길과 교차되어 사실상 우회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충분히 성립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