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 06:02 경 창원시 진해 구 석동 베스 킨 아이스크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성산 구 원이 대로 863번 길 19 더 샵 2 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채혈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약 1년 만에 같은 차를 이용하여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최초 호흡 측정한 수치는 채혈을 통한 혈액 감정 수치보다 훨씬 낮은 편이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동종 전과는 1건에 불과 하고 벌금형에 그쳤으며 다른 전과는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