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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2 2014나300562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 1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B 지상건물(대구 달서구 B,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침구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D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013. 1. 30.까지 원고가 D에게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8,724,010원이다.

원고는 D을 상대로 물품대금 8,724,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차1060호), 법원은 2013. 4. 17.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3. 5. 1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2. 10. D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B 공장용지 1,610㎡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이때 피고는 D의 C에 관한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피고가 2013. 3.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3. 4. 3.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생기자, D과 A은 2013. 4. 9.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으로부터 C 영업을 양수하였고 이때 원고에 대한 채무도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D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이고, 피고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물품대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