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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07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으로 인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는 건설업 등록증 차용으로 인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의 전형적 수반행위 이거나 불가 벌 적 사후행위로서 위 두 죄는 법조 경합관계에 있거나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에도 위 각 죄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는 ‘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이나 연면적 661㎡ 이하이더라도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행위 ’를 처벌하고,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는 ‘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리는 행위 ’를 처벌하는 바, 위 두 죄는 행위 태양이 서로 다르고,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으로 인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를 건설업 등록증 차용으로 인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의 전형적 수반행위 내지 불가 벌 적 사후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두 죄는 법조 경합관계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건설업 등록 명의를 빌려 시공하는 것은 부실공사 등 중대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엄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