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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21165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원고 A에게 2013. 5. 24.부터 2014....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지분권자(9/36)인바,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에 있던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처분 또는 변경행위를 하였으므로, 공유물에 대한 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한편, 2013. 5. 24.부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된 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있던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은 과반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피고가 행한 공유물의 관리행위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는 없고,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은 이 사건 토지 면적의 약 47.07%로서 원고들 역시 언제든지 이 사건 토지를 지분에 상당한 부분만큼 사용할 수 있어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건물철거의무의 성립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ㆍ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