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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28 2013고합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7. 피해자 C(여, 8세)의 외할머니인 E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으로 피해자의 의붓 외할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1. 상반기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컴퓨터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가을 오전경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여름 오전경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여름 오전경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할아버지 나 거기(음부)가 아파요”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