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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30 2017가단49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2012. 10. 5. 작성 증서 2012년 제4713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0. 5.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에 촉탁하여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2012. 10. 5. 발생한 앨범대금 3,700만 원, 변제기한 2013. 2. 28., 지연손해금 연 20%로 된 강제집행수락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위 법인 2012. 10. 5. 작성 증서 2012년 제4713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2012년도 앨범대금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2년도 앨범대금 채무 37,204,800원 중 1,204,80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1,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해 피고에게 졸업앨범 제작을 의뢰하여 앨범을 납품받은 사실, 이 사건 공정증서상 원고가 부담하는 앨범대금 채무는 3,700만 원인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2012년도 앨범대금으로 2013. 2. 13. 1,500만 원, 2013. 2. 14. 500만 원, 2013. 3. 21. 800만 원, 2013. 4. 8. 8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3년에도 피고에게 앨범대금 36,990,600원 상당의 졸업앨범 제작을 의뢰하였고, 2014. 3. 10. 2,000만 원, 2014. 4. 9. 200만 원, 2014. 4. 30. 100만 원, 2014. 5. 28. 200만 원, 2014. 8. 20. 1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2016년까지 피고와 거래를 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무인 2012년도 앨범대금 채무 3,700만 원 중 3,6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