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8.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사거리에서 먹자골목 방면에서 안산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려고 할 때, 그 사거리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승용차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그 승용차에 그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BMW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스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합계 3,507,240원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위 피해자에게 신원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1180에 있는 마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사고 당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