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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54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5. 6. 8. 05:2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가 숙박하고 있는 F모텔 402호에 이르러 숙박객들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위 402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들어간 다음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화장대 위에 놓여진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60만 원, 피해자 D 명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위 D의 처인 G 명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 피해자 E의 가방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5. 6. 8. 05:49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자신이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안마비 9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의 한도 초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6. 8. 07:56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를 타고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자신이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6.3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의 한도 초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8. 08:51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처인 G 명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자신이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영화관람비 1만 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