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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14 2015가단83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41,184원과 이에 대한 2014. 12. 23.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3. 09:10경 피고 B 운영의 아산시 C 소재 D(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오던 중, 대리석 바닥재질에 물이 고여 있는 목욕탕 출입구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우측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4. 4. 29. 피고 B와 사이에, 2014. 5. 2.부터 2015. 5. 2.까지 이 사건 목욕탕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담하게 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1인당 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목욕탕 출입구 부근 바닥이 미끄러운 재질인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 미끄럼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문을 게시하며, 수시로 바닥을 닦아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리자를 두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는 불법행위자 또는 설치보존에 하자 있는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피고 회사는 보험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목욕탕의 바닥은 매끄러운 재질이 아닌 거친 재질의 석재타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목욕탕 곳곳에 안전에 대한 안내문을 설치하였음에도, 원고가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넘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