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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05 2019고정7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9.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C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 피고인은 대출 상환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을 뿐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