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06 2015고단8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23:07경 군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군산의료원장에 대한 촉탁 및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