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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7나8697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원고 차량 수리기간에 관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다음과 같이 일부 사항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면 16행의 [인정근거]에 “당심의 제1심 감정인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4면 4, 5행의 “원고 차량의 수리비(필름작업 포함) 손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5,275,000원이라 할 것이다”를 “원고 차량의 수리비(필름작업비 200,000원 제외) 손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5,075,000원이라 할 것이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4면 5행 하단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 휀더와 앞 범퍼 부분에 부착한 PPF 보호필름에 손상을 입었으므로 위 보호필름 교체작업비 상당의 손해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PPF 보호필름은 원고 차량의 외판 보호를 위해 차량 출고 후 별도로 부착한 것으로 이는 원고 차량의 개조로 인해 발생한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바, 피고 차량 운전자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 제6면 1행의 “원고 차량과” 이하부터 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 차량과 배기량(5,000cc 등에서 동급으로 보이는 에쿠스 리무진 혹은 제네시스 EQ900 차량의 1일 대차료 400,000원 내지 500,000원 중 보다 낮은 400,000원을 기준으로 대차비를 산정함이 타당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