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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5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7. 4. 29. 20:00 경 서울 금천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층 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D(53 세) 이 동 대표, 회장, 감사 선출을 위한 투표 종료 후 개표업무를 하려고 할 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반복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동 대표 등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