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0. 21.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38』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12. 9. 05:46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해 카페가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출입문 틈에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카페에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5, 17 내지 21 기 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4,057,000원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1. 3. 06:30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 카페 ’에 이르러 위와 같이 드라이버로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위 카페에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795』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 14. 04:51 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식당 출입문 틈에 끼워 넣고 비틀어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에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G, V, W, X, D,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