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상과 불안증상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결과 치료 감호소는 ‘ 피고인이 2015. 6. 29. 경부터 2015. 7. 24. 경까지 백제 종합병원에서 상 세 불명의 인격장애 진단을 받아 3회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는 특이한 정신장애의 진단이 내려지지 않는 정상 범주의 상태이고,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의 장애를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와 비슷한 정신 상태였으리라
추정됨’ 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공판기록 55 쪽),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과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N,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피해자 Q가 피해 품 중 일 부를 환부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5.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재범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여기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