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2234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분의 1에 관하여 2011. 7. 9.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