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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7 2016고단320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부천시 오정구 C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11. 3., 4., 7., 8., 15. 내지 18., 21., 22. 위 복무 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10 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출장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 복무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