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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20 2013가단752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9,4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9.부터 2015. 3.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가 개발하고 진행하는 저작물에 대한 기획, 편집, 진행료를 지급하고, 원고는 본 계약에서 약정한 사항에 부합하는 도서를 개발하여 피고에게 독점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기간은 2010. 4. 1.부터 2012. 3. 31.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계약조건과 계약기간을 상호협의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되,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출판물 개발 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제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제휴대상 1) 본 계약기간 동안 원고는 본 계약의 별첨 사업계획서에 명기된 수량에 해당하는 도서의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제작, 영업 및 마케팅, 물류, 관리,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원고는 1)항의 개발업무를 위해 저작물에 대한 기획, 저작 및 편집, 디자인 등의 진행을 담당하고, 필름 검수를 마친 원고를 피고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홍보자료 작성, 홍보처에 발송하는 등 출간 직후 홍보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원고는 1)항의 개발업무를 위해 저작물에 대한 개발기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의 합의를 얻은 저작물에 대해서만 개발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4) 원고는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출판물의 저작에 관한 업무를 포함, 제작, 홍보, 마케팅 등의 유관업무에 대해서도 피고에게 자문과 업무 협력을 요구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5 피고는 본 계약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판매 촉진을 위해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판단에 따른 홍보, 광고활동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며, 필요한 부속물 제작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4조 상표권, 출판권, 복제ㆍ배포권의 귀속 및 배타적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