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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42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04:00 경 대구 광역시 북구 B 소재 ‘C 식당 ’에서 “8 명 가량이 싸우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 인의 일행들에게 인적 사항 및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해 묻는다는 이유로 위 E를 향해 “ 씨 발 놈 아” 등의 욕설을 하며 그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그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에 대한 무시의 행태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2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