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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나48476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6.경 서로 자금을 투자하여 C로부터 경기 양평군 K 전 331㎡, L 전 2,608㎡, M 전 2,8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개발한 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매매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4. 6. 11. 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52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은 50,000,000원, 잔금은 472,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본계약은 2004. 6. 20.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도인 C, 매수인 원고(피고는 원고의 대리인)로 된 매매가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원고의 이름 옆에 도장이나 무인은 찍혀 있지 아니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4. 7. 7. C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C로부터 매매대금 52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20,000,000원은 2004. 7. 7.까지, 잔금 352,000,000원은 2004. 8. 2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4. 7. 7. C에게 중도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투자금으로 2004. 6. 11. 50,000,000원, 2004. 7. 7.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그 중 2004. 6. 11.자 50,000,000원은 2004. 6. 11.자 매매가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2004. 7. 7.자 50,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마.

그 후 경기 양평군 K 전 331㎡에 관하여 2006. 6.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