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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315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피해액 36,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경 인천 남동구 C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 건설기계 인 센터 오거 세트를 2015. 2. 10. 경부터 같은 해

4. 10. 경까지 월 임대료 250만 원에 2개월 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센터 오거 세트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2. 1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로부터 2,600만 원을 받고 위 센터 오거 세트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만 원 상당의 센터 오거 세트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장비 임대차 계약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2.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2년 이상이 지나도록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