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4노108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일상생활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C과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편취 또는 갈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