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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환급을 거부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부0365 | 부가 | 2020-12-01

[청구번호]

조심 2020부0365 (2020.12.0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법인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점,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 이후에 청구인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환급을 거부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1.1. OOO 소재의 숙박시설(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포괄양수하여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11.10. OOO와 쟁점건물 리모델링 공사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12.29.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2019.1.25.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OOO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2.22.부터 2019.2.28.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검토 결과 쟁점건물의 개․보수와 관련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환급을 보류하였고, 2019.2.6.부터 2019.3.11.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하고 2019.6.5.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4.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계약의 해제로 인해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2년 전 쟁점건물에 대한 개․보수가 이루어졌으므로 재차 쟁점건물을 개․보수할 필요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 다른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후 다수의 경쟁자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숙박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뒤 OOO와 쟁점계약을 체결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후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고자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대출신청이 거부되어 공사대금의 지급이 어려워져 OOO와 협의 하여 쟁점계약을 해제한 것이며, OOO는 쟁점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2019.1.25. 청구인에게 계약해제를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인 2018.12.29.로 기재하여 수기로 작성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해주었다.

(다) 청구인은 2019.1.25. 수령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 신고된 것으로 인지하다가 이후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내용이 누락된 것을 인지하였고, OOO로부터 2019.1.25. 수령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이 수정신고를 받아들여주지 아니하였다.

(라) 법인사업자인 OOO는 쟁점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의 형태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해주어야 했으나, 수기로 작성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고,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지 아니한 OOO의 귀책사유만 있을 뿐 청구인은 실제 쟁점계약의 해제에 따라 적법하게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증빙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자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조세포탈을 위한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조세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한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실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대출신청이 거부되어 부득이하게 계약이 해제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이 수취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이 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이후 부의 전자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9.1.25. 쟁점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2019.1.25. 처분청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한 점, 2019.1.28.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한 환급계좌 개설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처분청의 환급신고 현장확인시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쟁점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한 대출 신청 확인서(발급일자 2019.1.25.)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쟁점계약이 해제되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2019.1.25. 수취하였다고 당초 주장을 번복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19.3.19.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처분청에 OOO로부터 수령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2019.3.21. 같은 내용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는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 2월 개업한 이후 공사 관련 매출 신고가 전혀 없어 쟁점계약의 거래당사자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쟁점계약 내용의 변경없이 당초 쟁점계약의 내용대로 용역제공 완료일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실제 용역거래를 할 의사가 없이 대출 등의 목적만으로 쟁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가공의 공사계약서 작성 및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취는 「조세법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중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하며,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거래소명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진술을 번복하는 행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고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일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59조(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11.10. 쟁점건물의 개․보수를 위하여 OOO와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쟁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2018.12.29.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쟁점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1.25. 아래 <표2>와 같이 처분청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O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는 2019.3.21. 쟁점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한 부의 전자수정세금계산서OOO를 발행하였고, 2019.4.8.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을 사유로 상기 부의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전자수정세금계산서OOO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따라 2019.2.22.부터 2019.2.28.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아래 <표3>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2019.2.6.부터 2019.3.11.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고,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9.3.19.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라) 이후 OOO는 2019.3.21. 쟁점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당초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OOO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였다.

(마) 국세통합전산망상 OOO는 2014.2.2. 개업하였고, 농산물도매업울 영위하였으며, 인테리어 시공 관련 매출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한 후 무납부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계약을 체결한 뒤 대금 지급 전 2018.12.29. 선발행 세금계산서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쟁점계약서 상에 대금 지급시기 및 청구시기를 기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쟁점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실행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한다.

OOO

(나) 청구인은 상기 대출신청이 담보물건의 하자로 인해 거부되자 OOO에게 쟁점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9.1.25. OOO와 쟁점계약을 해제하였으며, OOO로부터 쟁점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인 쟁점수정세금계산서(당초 작성일자 2018.12.29.)를 비전자 세금계산서 형태로 수취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 즉시 세무대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였고,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처분청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 신고된 것으로 인지하였으나, 이후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OOO로부터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사용역 매입을 취소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선발행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 건과 같은 가공거래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9.3.19.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서를 송달한 이후 2019.3.21. OOO로부터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5호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제외사유로 규정하는 ‘처분청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이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규정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만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당해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과할 수가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을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점,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와 공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OOO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