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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9 2018나21144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원고

A은 2014. 6. 9.경, 원고 B는 2013. 10. 7.경 피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던 택시운전기사들이다.

나. 원고들은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제수당을 지급받되, 피고에게 납입하는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들에게 귀속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와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되어 2014. 1. 1.부터 시행된 임금협정서 및 노사합의서(2014. 3. 12.자)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금협정서> 제4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제5조(근로일수) 월 근무일수는 1일 2교대제의 경우 26일 만근으로 한다.

제14조(기본급) ① 기본급은 월 203시간,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이에는 주휴수당 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근무자 전원에게 지급한다.

제16조(승무수당)

1. 승무수당은 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9조(상여금의 지급조건과 기준)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하고

1.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200만 원 이상의 가해사고를 발생하지 아니하고

2. 해당월 중 승무일수에 대한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전 액 납입한 자(1, 2항)에 한하여 현행 정액지급제도의 금액을 고정하여 3단계의 현 행 지급조건인 근무일수 23, 24, 25, 26일로 기준하여 매월 지급한다.

제24조(보조금 지급) ① 사용자는 신규입사자에 한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운행숙달보조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