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1.19 2014노148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44,903,1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인 3,900,000원을 변제하였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함으로써 2016. 6. 30.까지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