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C 명의로 2013. 1. 3. 경 D로부터 ‘E’ 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7,500만 원에 양수한 다음 그 상호명을 ‘F’ 로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G는 피고인 운영의 위 F에서 납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의 명의로 2014. 1. 27. 경 D를 상대로 양도 계약 위반을 주된 청구원인으로 한 민사소송( 광주지방법원 2014 가단 4731호) 을 제기하였는데,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에 이르러, D가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던 재고 물량을 모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며 그 재고 차액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 하여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추가된 청구원인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4. 7. 경 G로 하여금 별다른 근거도 없이 재고 물품보고서( 이하 ‘ 이 사건 재고 현황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마치 이 사건 재고 현황서 가 2013. 3. 경에 작성된 것처럼 보이도록 이 사건 재고현황서 에 “2013 년 3월 기준 재고 현황 보고 ”라고 기재하도록 한 다음, 2014. 12. 16. 경 D가 계약 당시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던 재고 물량과 실제로 인도 받은 재고 물량이 다르니 그 차액 상당분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 득의 반환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위 민사소송의 청구 취지원인을 확장하면서 이 사건 재고 현황서를 관련 증거로 제출하고, G에게 위 민사소송에서 실제로 이 사건 재고 현황서 가 작성된 일시가 2013. 3. 경이다‘ 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4. 16:30 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법원 1 층에 있는 자판기 부근에서, 위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소환된 G가 피고인에게 “ 당신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