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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9나51232

분양수수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부동산관련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부천시 C 외 16필지 지상 아파트의 분양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유통망으로 활용하여 그 중개업소들의 기존 고객들을 피고의 고객으로 유치하는 이른바 ‘고객권유마케팅(Members get Members, 이하 'MGM 방식’이라고 한다)’ 방식으로 분양대행 사업을 진행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7.경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대상으로 위 아파트 분양에 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 부동산 중개업소들에게 ‘해당 중개업소가 위 아파트의 분양사이트에 회원등록을 하고 기존 고객들에게 홍보를 하여 고객들의 동의를 받아 추천고객으로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입력한 다음 그 추천고객이 분양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는 피고로부터 분양당첨 1세대당 2,000,000원의 부동산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분양수수료 지급 방식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위 분양사이트에 회원등록을 하였는데, 다만 그 회원등록 과정에서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부동산중개업소에 관한 기재사항을 누락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자신의 기존 고객들에게 피고의 아파트분양에 대하여 홍보한 결과, 일부 고객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10여명을 추천고객으로 하여 위 분양사이트에 추천고객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는데, 그중 4명(D, E, F, G)이 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

바.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4세대의 분양수수료 8,000,000원(= 1세대당 2,000,000원 × 4세대)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