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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2018나433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7. 5. 1.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중 피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1) 원고는 2014. 7. 4. 피고에게 분양신청 안내를 통지함에 있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46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전혀 통지하지 않았다. 2)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면서 피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연장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2. 7. 30.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이후 분양신청 관련 원고의 공고(공고일: 2012. 12. 14.)가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못한 점 역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후 2014. 6. 26.자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고 절차의 하자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하자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위 기간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보일 뿐이므로 단지 이를 준수하지 못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