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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0 2018가단1294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