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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나600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20.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나. 원고가 피고의 어머니인 C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는 C와 동업으로 대부업을 운영하였고 C로 하여금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부업 거래를 하게 하였으므로, C의 동업자 내지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C와 연대하여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C와 함께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고 피고 명의 계좌를 C에게 대여하여 C로 하여금 대부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고 대부업으로 인한 수익을 은닉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대여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1, 2에 의하면 2015. 5. 20.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이 송금되었고 2015. 8. 26.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5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C가 피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피고 명의 계좌를 통해 돈이 입출금된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비대차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아래 3.의 가, 나항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1~4, 6, 갑 5-1, 2만으로는 피고가 C와 대부업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거나 C에게 피고의 이름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동업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려면 동업으로 운영하는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