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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8 2016고합2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및 성적 충동조절 장애 등의 장애로 판시 각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6고합208』 피고인은 2016. 5. 29. 15:21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옆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220』 피고인은 2016. 8. 10. 06:55경부터 07:00 사이 부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H(가명, 여, 20세)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및 그에 첨부된 사진

1. 피해자 진술서 『2016고합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추적) 및 그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고등학교에서도 특수교육을 받았고, 오랫동안 신경안정제를 복용해 온 점, 피고인이 2010년도에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6. 8.경에도 이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위 범행 모두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 및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나 국선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