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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341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지하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피고인은 2016. 7. 7. 21:00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손님인 D(48세)에게 주류인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3만원을 받고 위 D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동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