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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2.06 2013노17

살인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1. 22:50경 경남 함양군 E 소재 Q 소유 돼지축사 부근에 설치된 직원기숙사용 컨테이너 숙소에서, 피해자 F(남, 24세) 등 10여명의 베트남인, 필리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같이 있던 필리핀 여성들에게 심한 농담을 하고, 피해자의 형인 G이 술에 취해 빈 맥주병으로 일행 중 1인의 머리를 내리쳐 술자리가 안 좋게 끝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바로 옆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cm )을 방으로 가져와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쇄골정맥 창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그 무렵 사망케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①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G은 수사기관과 제1심법정에서 피해자와의 관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았고, ② J, K, I는 술자리에서 G이 I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렸다고 진술하는데 반해, G은 맥주병으로 I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고 자신이 방바닥에 맥주병을 내리쳐서 맥주병이 깨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과 태도를 볼 때 G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우며, ③ G은 H과 함께 이 사건 직원기숙사용 컨테이너 숙소 내 방에서 부엌으로 가게 된 경위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부엌으로 들어온 순서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④ 피해자는 오른쪽 어깨와 목 사이를 칼에 찔려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는바, G의 진술 및 범행현장 사진 등을 보아도 이...